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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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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5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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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지만 바뀐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첫 적용된다. ‘2014 연말정산’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지난달 2일 여야에서 합의 처리한 13개 예산부수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올라간다. 여야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한 것. 또한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에 대해 한시적 혜택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이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중 지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 40%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본인이 쓴 금액에 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가족들의 결제 범위를 모두 합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가족들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다른 점은 ‘세율’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선 자녀양육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됐으며 공제 대상과 요건은 완화됐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됐다.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해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한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했던 범위가 올해부터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과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등록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폭은 전액에서 50%로 축소됐다. 이밖에도 부녀자공제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 몇가지를 체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로 받는 150만원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양쪽으로 자녀를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다자녀의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때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추가공제부분도 둘 중 한명만 신청해야 된다. 부모는 실제 부양하는 자녀 1인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중 20살이 넘는 자녀는 다자녀추가공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절세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몰아쓰지 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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